부도방지 협약 지켜지면 적용대상 중기로 확대/강 부총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6-07 00:00
입력 1997-06-07 00:00
정부는 시행중인 부도방지협약이 제대로 지켜지면 현재 여신한도 2천5백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협약 적용대상을 51대 이외의 기업집단과 중소기업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일 서울방송(SBS)의 민생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그러나 『부도방지협약이 기업 부도를 2∼3개월 유예하는 기능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큰 사업에 융자할 때에도 금융기관끼리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현행 협약을 당분간은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백문일 기자>
1997-06-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