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기소의 교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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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6 00:00
입력 1997-06-06 00:00
검찰이 5일 김현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혐의로 구속기소함으로써 지난 4개월동안 온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이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됐다.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 아들의 구속기소라는 이 불행한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검찰이 120억원 비자금의 상당부분이 92년 대선당시 사조직이었던 나사본의 대선자금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한 것은 대선자금시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대선자금시비보다 정치발전을 위한 의미와 교훈을 천착하는 모두의 자성과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대선자금과 관련한 검찰발표는 애매한 구석이 있다.나사본 대선자금의 잉여분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이것은 대선자금시비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검찰은 의혹부분의 계속수사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명확한 내용을 밝혀 시비를 끝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든 누구든 법앞의 평등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의 대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의미를 크게 평가한다.그것은 전직대통령의 사법처리와 더불어 권력주변의 부패를 단절하고 깨끗한 권력풍토를 정착하는 전기가 마련됐음을 뜻한다.그러나 성역없는 사후처리만으로 충분한 사전예방은 되지않는다.권력이 공적인 기구보다 비선에 의존하는 권력운용방식과 스스로의 도덕성을 저버린 권력주변의 부도덕성,그리고 권력에 줄을 대는 후진적 풍토를 고치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다.

그러나 이 사건이 국론분열과 국력소모를 수반하는 폭발점에 이르기까지 권력체제의 자정장치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지도층 등 감시체제가 작동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은 반성해야할 대목이다.대통령 힘이 약해진 사후에 와서 권력의 과거를 소급하여 보복적으로 단죄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시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제도개혁을 서둘러 원죄없는 권력을 창출하는 틀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정치사의 불행에 종지부를 찍는 길이다.사조직이라는 말조차 사라지도록 법적으로 일체 금지해야 할 것이다.
1997-06-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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