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참여 허용/「단일방송법」 조기제정 추진
수정 1997-06-06 00:00
입력 1997-06-06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5일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전제로 하는 「단일방송법」의 조기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함종한 제3정책조정위원장과 오인환 공보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보처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으로 이원화된 현행체계로는 지상파,케이블TV,위성방송의 균형발전이 곤란하다』면서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전제로 한 단일방송법의 조기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측의 협조를 요청했다.<이도운 기자>
1997-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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