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내년 시행
수정 1997-06-05 00:00
입력 1997-06-05 00:00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재벌그룹 계열사 전체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작성하는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정부는 그러나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차입금 기준(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 배수)을 당초보다 완화해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정의동 공보관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담화의 경제분야 후속조치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과다 차입금 기준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감안해 정해질 것』이라며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거래법상 자산기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작성토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0대 그룹부터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벌그룹 전체의 재무상태를 한 눈으로 들여다볼수 있게 돼 계열기업간 자금흐름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 보호효과도 기대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는 대주주 등 개인지분율은 감안하지 않고 계열사간 출자관계만을 따져 작성하기 때문에 대재벌의 재무제표가 많게는 10개나 된다』면서 『그러나 그룹 전체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작성하게 되면 계열사간 중복되는 자산의 거품이 제거되는 등 매출액 등이 지금보다 20∼30%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던 내부 방침을 바꿔,차입금의 자기자본 배수를 더 높게 잡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줄 방침이다.또 일정 수준 이상 재무구조가 개선될 경우에는 손비 불인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빚을 갚기 위해 자구노력을 하는 기업에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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