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실·한은/재경원 금정실·한은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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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4 00:00
입력 1997-06-04 00:00
◎금정실/해체않고 부분개편 통해 존속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되면 금융관련 정책을 총괄해온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은 어떻게 될까.금개위가 3일 청와대에 보고한 금융개혁안에는 법률 제정·개정권을 비롯해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금융감독위에 주도록 건의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금정실은 국제금융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업무가 없어져 사실상 해체된다.그러나 재경원은 『금정실은 금감위와 관계없이 건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정실 관계자는 『김영삼 대통령이 재경원과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간의 역할과 연계 및 책임을 강조한 대목은 재경원을 금융정책 및 감독에 대한 총괄적 부처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금감위를 총리실 산하에 둬 재경원 산하기관이 아니라도 법률로 역할 분담을 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금정실 해체는 있을수 없다고 본다.다만 통화·금리정책과 금융개편안을 맡아온 금융정책과는 해체할 수 있으며 일부 개편은 있을수 있다는 반응이다.이 경우 은행·증권·보험·자금시장 등을 주축으로한 금융부문과 국제금융 및 외화자금 국제협력 등을 위주로 한 외환부문,국민저축 및 산업·중소자금을 중심으로 한 정책부문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백문일 기자>

◎한은/통화신용정책 권한·책임 부여

한국은행의 「홀로서기」는 달성됐나.금융감독위원회의 2단계 개혁안에는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돼 있다.또 은행에 대한 건전성 경영에 대한 지도와 규제 등 검사권한도 부여했다.

이 경우 한은은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의 기능 이외에 금융제도의 안정과 신용질서 유지,예금자보호 및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정책기능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한은에 은행 감독권을 주는 방안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것 같다.재경원은 그 이유를 3일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사항에서 찾았다.「금융감독체계의 통합」이란 대목은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공적 기능으로서의 금융감독기능」을 말한 것은 정부의 행정권을 뜻하며 「피감독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한은에 의한 중복감사를 없앤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대신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는 한은에 절대적인 재량권을 줘 중앙은행으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지만 책임도 분명히 물어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또 은행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흡수돼 한은과 은감원과의 인사교류는 불가능해져 한은 출신이 은감원을 거쳐 일반은행 감사 등으로 진출하는 「퇴로」는 완전히 차단될 전망이다.<백문일 기자>
1997-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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