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기 연루 변호사 피살/김영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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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3 00:00
입력 1997-06-03 00:00
◎조직과 금액배분 알력… 뭇매맞아/입원치료 16일만에 사망 뒤늦게 밝혀져

토지사기사건에 연루된 김영모(49·청주시 서운동) 변호사가 사기단에 감금,폭행당한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일 박상준(45·건설업·서울 송파구 잠실동)·정기섭(42·충주시 교현동)·양종삼씨(50·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영환씨(43·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폭행치사 혐의 부분도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토지사기 금액을 제대로 배분치 않는다며 김변호사를 지난해 12월 29일부터 5일간 서울 신촌 그랑프리여관 507호에 감금,폭행했다.김변호사는 당시 이들에게 가슴·머리 등을 맞아 지난 1월 3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 16일만인 1월 19일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김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성령학원이 소유한 대전시 서구 가장동 일대 3천여평의 땅을 교육부로 부터 매매처분허가를 받은것처럼 속여 株경보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상덕씨(40)에게 30억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6억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기금액의 배분과정에서 김변호사와 불화를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수천억원대의 국유지를 사유지로 반환청구하는 사기사건에 연루돼 구속,같은해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과정에서 이들로 부터 3억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이기철 기자>
1997-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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