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어·재가교육·예체능 아카데미·학급 선택제/개혁안의 새용어
기자
수정 1997-06-03 00:00
입력 1997-06-03 00:00
4차 교육개혁안에 나온 새로운 제도 및 용어를 쉽게 풀어본다.
▲공용어=학교안에서 욕과 폭언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사라 하더라도 「합니다」「하세요」「해요」 등으로 끝나는 예사 높임말을 사용토록 한다.아주 높임말인 존대어와는 다르다.예컨대 방송국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거나 뉴스방송을 할 때 쓰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내 학생법원=학교안에서 학생 사이에 생긴 갈등과 분쟁을 학생 스스로 해결토록 자치 법원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다.학생들은 이를 통해 참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다.
▲학생고충처리제도=「옴부즈맨 제도」의 일종이다.학생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교원이나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제 3자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준다.
▲재가교육(Home Schooling)=학교 폭력의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학부모나 학생이 요청하고 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동안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 아래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
▲전문가 위탁 교육제도=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학생에게 전문적인 선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학생을 전문가나 관련 단체,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맡겨 교육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거주지 학생 등록금 우대제=거주지 대학에 진학하면 다른 지역 출신 학생에 비해 등록금을 싸게 해주는 제도이다.미국 텍사스주의 경우,거주지 학생이 주립대학에 진학하면 다른 주에서 온 학생보다 등록금을 10분의 1가량만 낸다.지방대학에 우수학생을 유치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예·체능 아카데미=시·군·구 교육청이 유아 및 일반학생들에게 예·체능 관련 과목을 싼 가격으로 가르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곳이다.강사진은 교육청 소속 예·체능 교사를 주축으로 구성하고 방과후나 토·일요일,방학기간에 개설한다.
▲학급선택제=학급별로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위해 교사의 특기·교육소신·교육프로그램 등을 새 학기초 학급 배정을 할 때 미리 공시,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케 하는 제도이다.소비자 중심의 교육개념이다.<박홍기 기자>
1997-06-0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