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방해 제재 강화/재경원·공정위
수정 1997-06-03 00:00
입력 1997-06-03 00:00
독점수입권이 없는 사업자에게 제3자로부터의 수입이 허용된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독점수입업자가 거래관계가 없는 일반 사업자의 병행수입을 방해할 경우에도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2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5년 11월 도입된 병행수입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꾀하고 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산품 관련 병행수입 지침을 이같이 개정,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 사업자가 해외 유통경로를 통해 독점수입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품(진정상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독점수입업자가 방해할 경우 독점수입업자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병행수입을 방해하는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병행수입 지침을 병행수입 고시로 바꾸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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