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급간제 바람직하지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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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3 00:00
입력 1997-06-03 00:00
제4차 교육개혁안이 발표됐다.이로써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도 마무리된 셈이다.문민정부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된 교육개혁의 조타수 역할을 해온 교개위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보낸다.개혁방안에 따라서는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교개위가 지난 2년동안 21세기 우리 교육의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점은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제4차 개혁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상당부분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그중 체벌금지,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방안 등 찬반논의가 무성했던 개혁안들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채 거의 그대로 채택되고 있다.그 시행과정에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는 슬기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과외문제를 현실론에 입각,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가려고 한 것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속시원한 해결책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겐 실망스럽겠지만 특단의 조치는 그만큼 부작용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수능 급간제 도입과 연구중심대학의 집중 육성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점수대별로 등급을 매기고 입학 가능한 최저등급을 정하는 것은 수능시험의 본래 취지에도 가깝다.그러나 수능급간제는 각 대학이 수능 이외의 다양한 전형방법을 가지고 있을때 가능한 것이다.따라서 98학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다.무조건 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우수학생」을 뽑고자 하는 대학이기주의도 극복되어야 한다.연구중심대학의 집중육성은 비슷한 취지에서 추진됐던 「서울대 특별법」제정 파문을 교훈삼아 대학선정과 추진방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이제 마무리됐다.문제는 이 청사진을 현실화하는 재정적 지원과 잘못된 의식의 변화다.차기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은 최우선 과제로 꾸준히 추진돼야 할것이다.
1997-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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