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상 실명 전환 30세미만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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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1 00:00
입력 1997-06-01 00:00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고액 실명전환자 1만1천여명 가운데 30세 미만의 연소자들에 대해 세무당국이 집중적인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31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안에는 앞으로 30세 미만자가 고액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에 실명전환 사실을 통보,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30세 미만 연소자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하는 사람들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30세 미만자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30세 이상 고액 실명전환자는 소득세 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에서 과세 자료가 나오는 경우에 한해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93년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사람을 고액 실명전환자로 분류하고 실명전환액이 큰 경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자금출처조사에 나선 상태다.<손성진 기자>
1997-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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