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씨 법정 구속/음란소설 저작 10월형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7-05-31 00:00
입력 1997-05-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의 소설은 절반 이상이 원색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 묘사로 채워져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특히 사회적 부작용을 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포르노 외장을 갖춘 것은 스타일의 문제로 핵심 주제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어떻든 관계없다는 안이한 생각이며 목적 또한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김상연 기자>
1997-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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