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씨 법정 구속/음란소설 저작 10월형 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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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31 00:00
입력 1997-05-31 00:00
서울지법 김형진 판사는 30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소설가 장정일 피고인(35)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죄 등을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의 소설은 절반 이상이 원색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 묘사로 채워져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특히 사회적 부작용을 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포르노 외장을 갖춘 것은 스타일의 문제로 핵심 주제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어떻든 관계없다는 안이한 생각이며 목적 또한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김상연 기자>
1997-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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