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권한 최대한 행사” 관측/중대결심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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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31 00:00
입력 1997-05-31 00:00
◎긴급명령·국민투표부의권 등 1차 대상/정치개혁안 단독처리 강행 가능성 함축

김영삼 대통령이 30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중대결심」은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중대결심」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국민투표 부의권과 긴급명령·처분권이 일단 김대통령의 「결단」에 있어 1차 고려대상이다.헌법 72조는 대통령에게 외교 국방 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원용,김대통령이 정치개혁입법에 관한 국민의견을 묻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야당이 끝내 대선자금을 쟁점화한다면 국민투표에 대통령 신임을 연계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헌법 76조는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융실명제가 이런 방식으로 전격 단행됐었다.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 모금에 있어 긴급명령권을 발동,기업의 불법자금이 대선후보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긴급명령은 시행과정이 복잡하고 법적 논란이 있다.과거 예로 볼때 여야가 획기적 정치개혁안에 합의하기 어렵고,여당 단독 처리도 노동법파문 탓에 쉬운 일은 아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안을 단독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이 실현 여지가 높다.

정계 일각에서는 내각제나 대통령 중임제 개헌,정계개편 추진 혹은 선거자금 차단을 위한 사정강화 등의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언급이 아니며 정도로 해석해달라.돈안드는 선거풍토 이룩을 목표로 하고 있을뿐』이라고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이목희 기자>
1997-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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