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스포츠 회원권 140억 배상 판결
수정 1997-05-30 00:00
입력 1997-05-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풍건설의 부실시공과 무리한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붕괴사고가 유발된 사실과 서초구가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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