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성희롱 제자가 판결”
수정 1997-05-30 00:00
입력 1997-05-30 00:00
현직 대통령임을 이유로 재판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가 미 연방 최고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폴라 존스양에 대한 성희롱사건을 재판할 아칸소 지방법원의 판사가 옛날 클린턴으로부터 법학을 배웠던 여제자에게 배정돼 또다시 화제.
클린턴 대통령은 73년부터 3년간 모교인 아칸소대학 법학부에서 법학을 강의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클린턴에게 법학을 배웠던 수잔 웨버 라이트 판사가 클린턴의 성희롱사건 재판을 맡게된 것.
라이트 판사는 클린턴이 존스의 소송에 대해 2달내로 대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을 성희롱 혐의로 고소한 폴라 존스양(30)의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재판이 1년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버트 데이비스 변호인은 또 『존스양은 클린턴 대통령과 특정한 조건 아래서 합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녀는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로서 해석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존스양 변호인의 이같은 언급은 클린턴 대통령이 성희롱을 했다는 잘못을 인정할 때에만 합의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5-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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