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 불공정거래혐의 통보/증감원,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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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7 00:00
입력 1997-05-27 00:00
◎미도파 M&A관련 주식매입 허위표시

증권감독원은 26일 심사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시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가 드러난 (주)신동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증감원은 지난 1월 9일 이미 미도파 주식 3백50만주(24.1%)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도파 인수설에 대해 부인공시한 뒤에도 3월 6일 공개매수 검토공시를 낼 때까지 우호세력 등을 통해 3백77만주(25.5%)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말했다.증감원이 상장기업을 허위표시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는 처음이다.증감원은 법인투자자들에게 미도파 주식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이를 되사주거나 매매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드러난 동방페레그린증권 임원 3명은 부당권유 금지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또 신동방측의 우호세력으로 참여했던 7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주식 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여부는 이들이 매수자금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증감원은 한보철강에 대한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부도 이후 은행 당좌거래정지 사실을 즉시 증관위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지 않은 한보철강을 신고의무 소홀로 검찰에 고발하고 상아제약의 경우 소유주식수변동 보고를 위반한 정태수·정원근씨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김균미 기자>
1997-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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