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잠정어업수역」 설정 제의/우리측 “독도포함 전제 수용”확인
수정 1997-05-27 00:00
입력 1997-05-27 00:00
이날 회담에서 일본측은 독도 영유권 문제때문에 동해 수역의 EEZ 경계획정이 어렵기 때문에 양국간에 독도 주변수역의 경계획정을 유보하는 「잠정적 체제」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가급적 유엔 해양법이 규정한 중간선의 원칙에 따라 EEZ 경계를 획정해야 하지만,독도가 우리측 EEZ 내에 포함된다는 전제아래 잠정적인 경계를 획정하는 방안은 받아들일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도운 기자>
1997-05-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