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 1인지분 10%까지 허용/현행 4% 유지안 수정/금개위
수정 1997-05-24 00:00
입력 1997-05-24 00:00
금개위는 23일 제2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4%로 유지하기로 했던 당초 합의안을 이같이 부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금개위는 신청자에 대한 은행업무관련 전문성 등의 적격성 심사,자기자본 등의 기업 재무상태,금융시장에서의 경쟁제약이나 독점적 지위의 철회 가능성,산업자본과의 결합 정도,주식인수 자금출처의 투명성,주식인수 이후 합병 및 경영진 교체계획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은행의 1인당 지분한도를 10%까지 허용할 수 있게 했다.금개위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현행 4%로 돼있는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유지하되 신설이나 전환 등의 경우에 한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10%까지 허용키로 합의했었다.
금개위 관계자는 『당초 합의안을 이같이 수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24차 회의에서 「신설이나 전환 등의」라는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많아 이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승호 기자>
1997-05-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