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검찰통보­열람」 놓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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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3 00:00
입력 1997-05-23 00:00
◎통보땐 “금융거래 위축” 열람은 “명분 약하다” 결론 못내/자금세탁방지법 제정작업 최대쟁점으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안 마련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고액현금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사회비리 척결 차원에서 뇌물이나 마약거래자금 등 부정한 돈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것으로 특히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담을 주요 내용은 공무원 뇌물죄 등 특정범죄의 종류,불법 자금세탁행위의 유형,고액현금거래 확인방법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서도 고액현금거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당정협의안 자체를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으로 택했다. 첫번째는 일정액 이상 고액현금거래 내역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국세청과 검찰에 모두 통보할지 그렇지 않으면 두기관 가운데 한 곳에만 통보할지 여부도 문제다.

통보를 의무화할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이 주는 심리적 부담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된다.개혁의지가 강하다는 명분론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단점으로 꼽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고액현금거래 통보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두번째 대안은 고액현금거래를 통보하지 않는 대신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에 5년 동안 보관토록 법에 명시하고 필요시 검찰 등의 사정당국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장·단점은 통보를 의무화할 때의 역으로 보면 된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작업을 함께 펴고 있는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 실무차원의 부처협의는 이미 끝냈으며 오는 29∼30일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정부가 한가지 대안을 확실히 밀어붙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당정협의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오승호·백문일 기자>
1997-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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