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잡지 가격파괴 예고/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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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2 00:00
입력 1997-05-22 00:00
◎정가제 폐지… 서점 할인판매 가능/소규모업자들 집단 반발 예상

도서정가제 적용이 배제되는 초·중·고 학습 참고서와 대학교재,잡지판매에 「가격파괴」바람이 예상되고 있다.또 서점의 대형화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든 서적을 정가 이하로 팔 수 없게 돼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도서정가제」를 올 상반기중에 고쳐 초·중·고교 및 대학 참고서와 잡지,만화책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서점이 책값을 자율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저작권법 2조에 따른 저작물의 경우 모두 도서정가제를 지키도록 돼 있다.공정거래법상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간주,제재하고 있으나 서적의 경우에는 지적 생산활동으로 보고 예외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수학이나 영어 과목에서 일부 참고서의 경우 10년이 넘도록 내용이 바뀌지 않고 잡지들도 지적 생산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도서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참고서에는 초·중·고 및 대학 교재와 유아들을 상대로 한 모든 학습교재가 포함된다.잡지도 여성지 등의 종합잡지는 정가제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전문잡지는 정가제가 유지된다.

정가제에서 해제되면 책값은 정가가 아니라 권장소비자가로 표시돼 서점들이 얼마든지 할인판매할 수 있게 된다.현재 책값은 출판사들이 자의적으로 정해 서점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서점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판협회와 서점연합회가 제재를 가하는 등 담합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서적상들은 자금 운영상 가격을 내리기가 대규모 서점처럼 쉽지 않아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또한 가격파괴에 적응하지 못하는 서점들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경우 서점의 대형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일부 서점에서 서적을 할인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서점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백문일 기자>
1997-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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