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 가족재산 환수 당연”/인천 북구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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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1 00:00
입력 1997-05-21 00:00
◎“횡령 돈으로 구입 부동산 압류 가능”/서울고법,1심 깨고 세무계장 패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94년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의 주범 안영휘씨(56)의 부인 노모씨가 가족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는 부당하다며 인천 부평구청(전 북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구청은 안씨 가족의 부동산을 처분해 20억원을 환수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안씨와 같이 소송을 낸 사건 관련자 10여명의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재산도 국가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들 명의의 건물 등 부동산은 안씨가 91년부터 세금을 횡령한 돈으로 산 사실이 명백한만큼 가족들 소유일지라도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히 안씨가 형사재판중 재산을 모두 헌납하기로 약속,재산형을 면한뒤 이를 번복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인천 북구청 세무계장이던 안씨는 지방세 55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6월에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뒤 항소해 2심에서 전재산 헌납 의사를 밝히고 벌금없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이후 복역중이던 95년 4월 재산헌납 의사를 번복하고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자신 명의의 주택 등 10억여원 상당의 재산외에 가족 명의의 재산은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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