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증여세 못내면 돈준 기업에 부과”/국세청,세법규정따라
수정 1997-05-21 00:00
입력 1997-05-21 00:00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증여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세법 규정을 적용,현철씨에 대해 곧 증여세를 물린뒤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면 돈을 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철씨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3억3천만원을 준 조동만 한솔그룹부사장,신영환 신성그룹 회장,최승진 전 우성그룹 부회장,곽인환 대동주택 회장이 증여세 13억5천만원을 나누어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7-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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