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소탕 등 비정규전땐 예비군도 민간인 검문
수정 1997-05-19 00:00
입력 1997-05-19 00:00
국방부는 그러나 군인이나 예비군이 작전상황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자신의 소속과 직책,신분 등을 밝히고 검문을 받는 사람을 연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행장소를 고지토록 했다.
1997-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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