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올리고 급여 낮춘다/사회보장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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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7 00:00
입력 1997-05-17 00:00
◎지급연령 65세로… 제도 전면손질/제도개선기획단 이달중 구성키로/자영업·봉급자간 부담 형평성 제고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보험료는 높이고 지급액은 낮추는 쪽으로 개정된다.또 연금이 처음 지급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지급개시연령을 만 60세로 못박을 경우 급격한 노령화 추세때문에 연금재정이 곧 바닥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제도 안정을 위해 가입자들의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7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연금제도 자체가 와해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97년 2월 현재 22조3천4백28억원이며 오는 2008년이면 93년 불변가견으로 1백50조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만 20년간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완전 노령연금자에 대한 연금 지급이시작면서 지출이 급격히 증가,2025년에는 당해년도 수입보다 지불액이 많아지고 2033년경에는 누적적립금마저 고갈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각계 인사 25명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시켜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에 따른 수급 불균형 해소 ▲고령화 진전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안정책 마련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부담 형평성 제고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할 기획단은 10월 말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정부는 내년에 3% 포인트 인상돼 9%가 되는 보험료율을 일본(17.35%)과 독일(18.6%)처럼 10%대로 올리고,지급개시연령도 일본·독일과 같은 만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은 지난 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부터 시작,92년 5인 이상 사업장,95년 농·어민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을심의·확정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 만드는 이 계획에는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경제발전계획에 치중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주거·교육·고용문제를 포함,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이 세워진다.<문호영 기자>
1997-05-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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