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수사수순/현철씨 26일께 기소… 파장 조기 수습
기자
수정 1997-05-16 00:00
입력 1997-05-16 00:00
검찰이 김현철씨를 17일 구속키로 함에 따라 4개월여에 걸친 한보 수사는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검찰은 현철씨 기소 전까지 보강 수사를 통해 현철씨 구속영장에 기재하지 못한 이권청탁 부분을 보완하고 국정농단 등 현철씨를 둘러싼 나머지 의혹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현철씨가 이권 청탁과 관련해 부인한 대목은 박태중·이성호·김기섭씨 등 이른바 「현철씨 3인방」과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 주변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현철씨에 대한 기소는 26일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철씨 구속시점을 17일로 잡으면 1차 구속 만기일은 26일,2차 만기일은 내달 5일이다.그러나 국정혼란 상황을 최대한 조기에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1차 만기일 전까지 보강수사를 마치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철씨 기소때 정치인과 은행장·경제수석 및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감안,문정수 부산시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대상자는 문 시장 외에 신한국당의 노승우 의원,박희부 전 의원,국민회의 김상현 의원,하근수·최두환·김옥천 전 의원,자민련의 정태영 전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한보철강에 거액의 대출을 해준 김시형 산업은행 총재와 장명선 외환은행장,이들에게 대출외압을 가한 한리헌·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보로부터 돈받은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데다 어려운 경제현실 등을 고려,사법처리 여부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몇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시사했다.
측근 가운데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이씨는 현철씨 비리를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한 만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선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의 경우 검찰은 16일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발표했으나 수사진전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박현갑 기자>
1997-05-1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