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 법안 6월국회 처리/당정/오늘 3당 총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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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5 00:00
입력 1997-05-15 00:00
◎벤처기업 육성­근로자 고용안정법 포함

정부와 신한국당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심도있는 법안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올해 정부가 추진할 중요 정책의 입법조치중 79개 법안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올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129개 법안 가운데 시급을 요하는 법안을 재분류한 끝에 14일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79개 법안은 ▲「규제개혁기본법」과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경제살리기와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법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법률」 등 한보유사사태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 등이다.

정부는 당초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추진해온 △은행법 △금융기관소유구조개선법 등은 신한국당측이 최근의 경기침체와 급격한 충격을 감안,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6월 국회제출문제를 탄력있게 검토할 방침이다.정부는 그러나 신한국당이 제시하고 있는 20일의 회기로는 이들 법안을 무리없이 처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정협의를 통해 회기를 늘리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자민련등 여야3당은 15일 총무회담을 갖고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의 일정과 고비용정치구조 개선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서동철·진경호 기자>
1997-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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