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수정 1997-05-14 00:00
입력 1997-05-14 00:00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공원 등으로 지정된 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도시계획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가 의무화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도시계획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특히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또 도시계획법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52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장(도소매 진흥법),종합의료시설(의료법),공원(도시공원법)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하는 39개 시설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반대로 주택용지 조성,토지구획정리 등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도로점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지방에 위임된 것으로 규정된 도시계획권한은 완전히 시도로 이양하고 광역시와 도,시,구에만 설치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7-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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