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사모CB 무효”/서울고법
수정 1997-05-14 00:00
입력 1997-05-14 00:00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3일 한화종금의 제2대 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이 한화종합금융을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 무효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발행이 유효하다는 원심을 뒤집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는 대주주간 경영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한화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호세력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행된 것』이라며 『이는 전환사채 제도의 남용이고 사실상의 신주발행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한화종금의 경영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계류중인 CB발행 무효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박회장측이 지분율에서 우세를 확보,경영권을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경영권의 교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잠정적인 재판(가처분)이 아닌 본안 재판에 맡기거나 최소한 가처분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한화그룹은 이에 대해 『전환사채의 유·무효에 관한 법원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아 다소 혼선이 있으나 본안재판 등을 통해 결국 적법성이 최종 확인될 것』이라면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해 추가로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현재의 이사 3인으로 경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화그룹은 그러나 직무 집행정지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균미 기자>
1997-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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