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바탕 대선활동여부 등 추적/선관위 사조직 중점 조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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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3 00:00
입력 1997-05-13 00:00
◎새달 21일부터 단속반 3천여명 투입

중앙선관위가 여야 대선주자들의 사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선관위의 이번 사조직 실태조사의 초점은 크게 세가지다.▲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구성됐는지 ▲선거운동에 활용되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지 등이다.통합선거법은 선거를 위한 사조직을 두거나,다른 목적으로 구성했더라도 선거에 이용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여야 대선주자 12명의 23개 관계조직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다음달 중순까지 면밀한 실태파악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이어 선관위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다음달 21일부터 3천명정도의 단속반을 편성,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시·도지부를 결성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인지와 실질적인 선거전략을 수립하는지,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득표활동을 벌이는지가 핵심적인 단속사항이다.다만 본격 선거에 대비한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개발 등은 선거준비행위로 간주,단속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거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선관위는 사무실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강제로 집행,사조직을 해체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번 사조직 실태파악은 향후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대비하는 성격이 짙다.따라서 당장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시비는 없을 전망이다.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사조직의 실체를 사전파악해 향후 일거수일투족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구상이다.<진경호 기자>
1997-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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