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주말요금 할증/내년 시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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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2 00:00
입력 1997-05-12 00:00
◎택시는 승차인원따라 탄력 적용

내년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는 주말 운임 할증제와 주중·심야 할인제가 적용되고 택시는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을 올려받는 등 탄력적인 요금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운수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진출입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버스,택시 등의 운임은 행정기관이 일률적으로 고시한 기준과 요율에 따라 결정됐으나,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승객 수의 변화에 따라 운임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주말 할증제,주중 및 심야 할인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고 택시는 승차인원이나 화물의 휴대여부에 따라 할증요금을 받을수 있다.<우득정 기자>
1997-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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