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몰제 채택… 신설땐 사전심사/규제개혁법 시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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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2 00:00
입력 1997-05-12 00:00
▲규제의 기본원칙 명문화=규제법정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정할수 있도록 한다.법 시행 당시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의한 규제는 1년안에 정비한다.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전담기구 설치=규제개혁을 총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아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인 공동으로 하고,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신설규제 사전심사제도 도입=규제를 시행하는데 따른 국민경제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케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한다.계속해서 존속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한다.모든 규제는 위원회에 등록토록 하고,등록된 규제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한다.

▲기존 규제의 정비=국민·단체·행정기관은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정비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위원회는 필요하면 그 개선여부를 심사한다.

▲규제개혁과 정부조직관리의 연계=규제개혁의 실직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거나 정비할 때 정부기능의 조정차원에서 조직과 인력심사를 의무화한다.



▲규제개혁의 사후관리체제 강화=총무처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혁실태를 확인·점검한다.매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한다.

▲규제개혁 공무원의 인센티브제도 도입=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거나 인사상 우대한다.<서동철 기자>
1997-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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