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민간에 개방/정통부 입법예고/등기 배달지연땐 배상
수정 1997-05-10 00:00
입력 1997-05-10 00:00
개정안은 등기우편물이 배달과정에서 없어지거나 훼손됐을때는 물론 늦게 배달했을때도 배상토록 하고,손해배상관련분쟁의 조정을 위해 「우편이용자보호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또 현재는 우편물의 배달이 불가능할 때는 발송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나 따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우체국이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이에 따라 수취인 불명으로 대량반송되는 광고우편물(DM) 등은 발송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서동철 기자>
1997-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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