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온상 전화방 배짱영업/단속 규정없어 적발돼도 제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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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6 00:00
입력 1997-05-06 00:00
검찰과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화방이 계속 성업중이다.

더구나 구속된 전화방 업주에 대한 1심판결까지 2∼3개월이 소요돼 이 기간동안 전화방이 영업을 계속해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등 전화방으로 인한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검찰은 지난달 25일 각 경찰서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을 적용해 전화방 무기한 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법규적용이 잘못됐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토록 해당 경찰서에 지시하는 등 적용법규에도 혼선을 빚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있는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자」라는 말은 경찰이나 행정기관을 지칭한다는 한국통신공사의 해석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했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2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어긴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법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경찰은 일단 업주들은 입건한 상태에서 검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전화방 숫자는 현재 서울의 경우 구마다 10여개가 있다.강서구의 경우 한달전 1개였던 전화방이 현재 10개로 늘어나기도 했다.대구경찰청도 최근 특별단속을 실시해 28개 업소를 적발했으나 업주들은 단속의 부당성을 들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박준석 기자>
1997-05-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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