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 국내지점 외환업무 허용키로/영업기금 15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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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6 00:00
입력 1997-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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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5일 영업기금이 1백50억원 이상으로 종합증권업을 하는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지점들에 대해 국제업무와 외환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조치로 6일부터 외국증권사들을 상대로 일괄신청을 받아 이달말까지 허가해줄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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