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탈법 차단해야(사설)
수정 1997-05-06 00:00
입력 1997-05-06 00:00
선관위가 요청한 바에 의하면 조직목적,운영실태,활동내용 등의 통보대상이 된 여야의 대선예비후보는 12명에 이르고 관련조직은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8개,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4개등 대부분 2개이상이다.당사자들은 자기들과는 무관한 자발적인 조직이며 사조직과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연구단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그럴듯한 목적을 내걸어 당내 경선과 대선에 편법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구시대적인 낡은 행태를 답습해서는 새시대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당사자들은 차제에 스스로 운영실태를 공개하여 검증을 받거나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옳다.
최근의 한보사태와 대선자금시비를 계기로 정경유착과 천문학적인 돈 선거의 고비용 정치구조 혁파는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적 여망이 되고있다. 공명한 대선이 못되면 21세기를 개척하는 정통성있는 새정부의 출범은 커녕 국정의 파국이 올 것이다.각당은 사조직의 확대가 음성적인 정경유착을 부르는 망국적선거의 첫걸음임을 명심하여 자정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선관위는 면밀한 실사를 실시하여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검은 돈의 뒷거래를 밝혀 의법처리해야한다.필요하다면 검찰 및 세정당국과 힘을 합쳐 이미 매달 억대의 돈을 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금출처를 조사,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대선은 통치권 창출과정이므로 준법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관위의 추상같은 엄정함은 더욱 긴요하다.
1997-05-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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