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대북 쌀지원 제동/하원국제위 법안 통과
수정 1997-05-06 00:00
입력 1997-05-06 00:00
북한이 식량난 해결을 위해 군량미를 사용하는등의 사전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미국 정부가 식량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외교정책 개혁법안」이 지난 1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제관계위 더글라스 뷰라이터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7장 574절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식량원조」 항목에서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에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고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되지 않고 ▲세계식량계획(WFP)등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식량이 지정된 수혜자외에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미국정부와 국제기구는 북한당국이 근본적인 농업개혁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국제관계위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상·하의원 본회의 통과될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 법안과 관련,『미 행정부와 의회내에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상·하원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결의안 형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7-05-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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