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파업에 친북세력 개입” 발언/박홍 전 총장에 손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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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3 00:00
입력 1997-05-03 00:00
◎서울지법 “7천만원 지급”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95년 파업 당시 「친북 불순세력 개입」 발언을 한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전 총장은 청구액 전액인 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액을 전액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이번 판결은 최근 「황장엽 리스트」 등 남한내 친북세력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근거없는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총장의 당시 발언은 한통노조의 농성을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노조가 마치 친북세력인 것처럼 비쳐지게 해 이들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94년7월 김일성 사망이래 공식석상에서 「여·야당에 김정일의 사주를 받는 주사파가 있다」는 발언으로 공안정국을 만들고 검찰·안기부 등이 수사에 나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어 냈던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노조의 친북성향을 거론한 것은 이 노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통 노조는 파업사태가 진행중이던 95년6월 박 전 총장이 한림대 강연에서 한통 노조의 명동성당·조계사 농성이 불순세력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언론에 보도되자,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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