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정경선” 당헌개정 착수/개정위 1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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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3 00:00
입력 1997-05-03 00:00
신한국당의 차기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헌당규개정위원회(위원장 이세기)가 2일 1차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개정작업의 기본방향은 ▲「당중심·당우선」의 정신을 살리고 ▲화합적인 경선분위기를 연출,가장 유효한 대선운동이 되도록 하며 ▲후보선출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특히 개정위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도출해 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6가지 쟁점 사안들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첫번째가 대의원 규모와 구성 방법이다.현행 5천명선인 대의원수를 어느 정도로 늘리고 중앙과 지방,당연직과 선출직간의 배분비율을 어떻게 적절하게 정하느냐는 것이다.
대의원 선출절차도 손대야 할 부분이다.민주적 대표성을 지닌 당원을 대의원으로 뽑기 위해 사실상 지구당 위원장이 지명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후보자 추천요건의 완화도 개정위의 주요 작업내용이다.「1개 시도에서 50명 이상씩 8개 시도 이상」에서 추천을 받아야하는 현행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실상의 자유경선을 보장하는 쪽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키로 했다.
후보자 결정 방법도 현행 최소 이틀이상에서 하루로 줄어들 전망이다.후보선출대회가 이틀씩 계속되면 대회관리상의 어려움은 물론 과도한 행사비용 등으로 고비용정치구조 개선 방침에 역행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정위는 후보들의 과열 혼탁 선거운동을 차단하고 불공정시비를 없애기 위해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전제로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달 하순쯤 개정안을 마련,전당대회와 당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7-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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