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생보사 인수·합병/증자의무 3개월∼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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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30 00:00
입력 1997-04-30 00:00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해 정부로부터 증자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들을 인수·합병할 경우 일정기간 증자의무가 유예된다.지금은 증자명령을 받으면 다음해 3월까지 증자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보험업계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실 생보사를 인수·합병하는 다른 생보사나 신규 진출기업에게 지급여력을 보충할 때까지 3개월에서 1년 이상 증자의무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증자명령은 보험감독원의 추천을 받아 매년 7월을 전후해 재정경제원이 생보사에게 내리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생보사는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현재 33개 생보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생보사는 17개사이며 그 부족액은 총 1조2천억원에 이른다.<백문일 기자>
1997-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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