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자금 한시적 조세사면제 검토/실명제 보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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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30 00:00
입력 1997-04-30 00:00
◎재경원 세제실장/지하자금 양성화 행정수단 총동원

남궁훈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29일 『실명,비실명자금을 가리지 않고 금융기관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취급하는 접근방법을 생각해볼 만하다』고 밝혀 정부가 금융실명제 보완조치와 관련,비실명자금에 대해 한시적인 조세사면제도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남궁세제실장은 이날 하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한국당 주최로 열린 금융실명제보완을 위한 공청회에서 『과거에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를 문제삼아서 밝혀내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금융운영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고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6면>

남궁실장은 『다만 비실명자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해나가면 조세형평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실명전환자금에 대한 과징금과 관련,『지하자금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양성화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고 과징율 60%은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고과징율을 40%정도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황성기 기자>
1997-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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