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의 합리화(사설)
수정 1997-04-29 00:00
입력 1997-04-29 00:00
정부는 이 제도의 금년 시행을 예고했다 연기한 바 있다.할증요율 책정등 세부 사항 결정에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보험체계개선과 교통사고 다발국이란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도 특별할증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험은 사고 가능성을 분석하여 운전자별로 적정 보험료를 정하는 확률에 바탕하는 합리적 업종이다.때문에 출퇴근용,사업용 등 사용목적이나 운전자의 연령 등 기준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내게 된다.그러나 이런 분류기준 못지않게 운전자의 평소 운전습관과 교통사고 발생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이나 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의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방어운전을 하는 사람보다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선진국에서는 이같은 운전습성을 보험료산정의 기준으로 삼은지 오래다.
우리의 경우 최근들어 음주운전 등 10대 법규를 위반하여 직접 사고를 냈을때에만 유형별로 벌점을 부여,10%에서 200%까지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사고만 내지 않으면 위반을 해도 보험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10대 교통법규위반 적발만으로도 보험료가 대폭 늘게 되면 사고 가능성이 적은 운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덜 물게 해야 타당할 것이다.차제에 보험료체계의 근본적인 합리화작업을 추진해 현재 최고 60%까지로 돼있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운전을 장려하는 시책을 펴나가기 바란다.
1997-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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