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주세율 3년간 단계인상/정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4-26 00:00
입력 1997-04-26 00:00
◎일시조정 불가능 부담… 2천년까지 62.5%로

정부는 소주와 위스키간 주세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 소주 주세율을 높이더라도 한꺼번에 조정하지 않고 오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주가격도 내년부터 3년간 주세율에 맞춰 연차적으로 오르게 된다.현재 35%인 소주 주세율은 이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62.5%까지 상향 조정되고 위스키 주세율은 지금처럼 100%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유럽연합(EU)간 주세협상과 관련해 지난 22일 열린 주세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주세율 조정 폭과 조정시기에 대해 이같이 내부 방침을 정했다.정부는 EU와의 주세협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EU와의 주세협상은 다음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한꺼번에 올릴 경우 소주가격의 급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물가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서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소주의 출고가격(세후가격)은 354.47원이며 주세율이 35%에서 62.5%로 조정될 경우 출고가는 447.89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130%인 맥주 주세율이 위스키보다 높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맥주 주세율을 지금보다 하향 조정하되 세수감소 효과가 큰 점을 감안,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4-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