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 공개매수 신고/사보이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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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5 00:00
입력 1997-04-25 00:00
증권감독원은 24일 사보이호텔과 사보이건설로부터 신성무역 주권에 대한 공개매수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매수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2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자의 경우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하는 첫 사례이다.

사보이호텔의 공개매수가격은 전날인 23일 종가보다 주당 400원이 높은 6만2천500원이며 5월 6일부터 21일간 신성무역의 기명식 보통주 12만785주를 매수하게 된다.<이순녀 기자>
1997-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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