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 장성만 전 총장/비자금 55억 조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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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4 00:00
입력 1997-04-24 00:00
학교법인 동서학원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 온 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동서대 장성만 전 총장(66·전 국회부의장)과 재단사업국장 장형부씨(52)를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총장은 지난 94년 3월 2억7천5백만원이 소요된 캠퍼스 진입로 개설공사비를 8억2천5백만원에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5억5천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 93년부터 모두 55억1천5백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장 전 총장은 이중 20억5천9백여만원을 큰아들 명의의 아파트 분양금과 작은아들이 운영하는 출판사 운영비,부인 명의의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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