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준 따른 특별전형제 도입/98학년도 전문대 입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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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4 00:00
입력 1997-04-24 00:00
◎4년제 대학과 경쟁… 입시일 20일로 줄여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98학년도 전문대 입시의 특징은 입시기간을 20일로 줄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것이다.

또 4년제 대학 특차모집과 같이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제를 도입,지정된 입시일 전에 별도로 우수 학생을 선발토록 한 것도 두드러진 부분이다.

▷입시기간◁

전문대는 98년 1월19일부터 2월7일까지 20일 사이에 입시일을 선택,일반·특별전형을 실시한다.입시기간중에는 설연휴 3일(1월27일∼29일)이 끼어있어 입시일로 정할수 있는 날은 17일 뿐이다.

때문에 전문대별 입시일이 17일 동안 골고루 분산된다 하더라도 수험생의 복수지원기회는 최대 17차례만 가능,96·97학년도의 32차례보다 휠씬 줄어든다.

교육부는 같은 날에 입시일이 집중되지 않도록 전문대들끼리 협의토록 권장해 수험생의 실질적인 복수지원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전문대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가치기준에 비춰 적합한 수험생을 전문대별 독자기준에 의해 특별전형한다.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손자녀,사회봉사 모범학생,소년·소녀가장 및 효행 청소년,생활보호 대상자,학교장 추천자,성적 우수학생 등이다.

전형은 1월19일∼2월7일의 입시일 전후에 별도로 날짜를 정해 선발한다.4년제 대학의 특차모집이 시작되는 오는 12월23일부터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입시일만 겹치지 않으면 입시기간이더라도 일반·특별전형 외에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에도 복수지원할 수 있다.

독자기준 특별전형을 채택하는 전문대가 많으면 수험생들의 복수지원 폭은 그만큼 넓어진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성적반영◁

국·공립 전문대는 학생부 성적을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반영비율·반영과목·과목별 가중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사립 전문대는 반영여부 자체가 자율이다.

97학년도에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 전문대도 학생부 성적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학생부의 실질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반영방법도 학생 적성과 능력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을 권장키로 했다.

수능시험 성적의 반영여부 및 비율,가중치 부여 등은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전형별 선발방법◁

일반전형은 예년과 같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실시된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과 산업체 근로자 등을 주대상으로 하는 정원내 특별전형의 경우,국·공립 전문대는 일정비율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주간은 학과 또는 계열별 입학정원의 40% 이상을,야간은 학과 또는 계열별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사립 전문대는 국·공립 기준에 준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전문대 및 대학(동등 학력 인정 각종학교 포함)졸업자,농·어촌 학생,재외국민 및 외국인,특수교육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97학년도처럼 2∼10% 범위안에서 선발한다.<박홍기 기자>
1997-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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