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채용 사업주에 장려금/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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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3 00:00
입력 1997-04-23 00:00
앞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정리해고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채용장려금을 정부가 지급한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2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나 실직자가 자비로 창업교육훈련을 수강할 때는 수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신규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이나 고령자를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고용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7-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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