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상대 해고무효소/권영길 위원장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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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9 00:00
입력 1997-04-19 00:00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18일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씨(56)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권씨에게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임금청구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씨는 노조 조합원 신분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돼 민주노총의 합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1997-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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