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상대 해고무효소/권영길 위원장 항소심 패소
수정 1997-04-19 00:00
입력 1997-04-19 00:00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씨는 노조 조합원 신분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돼 민주노총의 합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1997-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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