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로 낸다/12개월 분납 허용…은행 자동이체도 가능
수정 1997-04-16 00:00
입력 1997-04-16 00:00
내년부터 지방세 납부에 은행계좌 자동이체제도가 도입돼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세금을 낼수 있게된다.또 현금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내무부는 15일 국민 편익 증대와 공무원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정기분 지방세목을 은행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지방세자동이체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했다.이 제도는 오는 5월부터 시·도별로 2∼3개 이상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은행자동이체제는 납세자가 지방은행·농협등에서 발급받은 계좌이체동의서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납기 말일에 지방세가 납세자의 은행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주민세와 재산세등 일부 정기세목에 한해 시범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종합토지세·취득세 등으로 확대,실시된다.
신용카드 납부제는 납세자가 은행신용카드로 지방세 결재를 가능토록 한 제도로 우선 자동차세·면허세 등 액수가 적은 세목부터 운영하며 2%정도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납세자는 희망에 따라 2∼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대금 결재일까지 길게는 53일의 지방세 납기일 연장효과를 볼수 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체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일정금액까지 자동대출,납부조치토록 하고 과오납의 지방세의 환부금을 납세자의 통장으로 자동입금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이 제도의 정착상황을 보아 지방세 영수증을 최소한 5년동안 보관토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고쳐 영수증 보관이 필요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납세자가 은행 등 지방세 수납점까지 직접 방문해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납기일을 넘겨 가산세를 20%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여서 현 제도의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내무부 권강웅 세제과장은 『그동안 납세자 은행 납부방식과 세무공무원 징수방법으로 체납율이 95년에는 8.4%까지 증가한데다 각종 세무 비리까지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납세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세무행정의 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영효 기자>
1997-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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