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헬스클럽 기간선택 가입/행쇄위 개선안 의결
수정 1997-04-16 00:00
입력 1997-04-16 00:00
앞으로 콘도미니엄이나 헬스클럽의 회원권은 입회기간을 5년·10년·15년 등에서 선택할 수 있고,기간이 지나면 입회비를 업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또 콘도의 분양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르면 업주에게 감액을 청구하거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휴양시설 관련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은 콘도의 업주는 연간 객실사용계획과 사용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콘도와 체육시설 등 휴양업자가 멋대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규시설을 설치하고,비용을 회원에게 부담시키던 것도 앞으로는 회원대표기구를 구성해 협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기시설 회원권 환불제도를 개선해 연간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면 환불받을수 있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4-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