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수도권 신도시아파트/기준시가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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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6 00:00
입력 1997-04-16 00:00
◎목동 신시가지 35평 45% 올려 최고/서초동 트라움하우스 90평형 16억/경기 20.1%·대전 19.9%·서울 17.3%순

국세청은 15일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주상복합건물,고급빌라 포함)기준시가를 대폭 상향조정,오는 5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3백7만7천606 가구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전면 조정된 이번 고시에서 서울 목동 신시가지 2차 아파트 35평형이 94년 7월 고시의 1억6천만원에서 2억3천2백50만원으로 45.3%로 최고로 인상됐고 45평형이 2억2천만원에서 3억1천5백만원으로 43.1% 올랐다.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청구아파트 32평형이 94년 당시의 1억1천5백50만원에서 1억6천1백만원으로 39.3%,50평형이 2억2천5백만원에서 3억원으로 33.3% 인상됐다.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상속세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전용면적 50평이 넘는 집은 실제 거래값의 80%,25.7평 초과는 75%,25.7평 미만은 70% 수준에서 결정됐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차 90평형으로 16억원으로 고시됐으며 시세는 무려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10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서초동 월드빌라트 145평형(복층형 12억8천만원),압구정동 현대 7차아파트 80평형(12억원),도곡동 현대향목빌라트 110평형(10억4천만원) 등 3곳이다.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고급빌라는 서초동 신동아빌라 A지구 89평형 13억2천만원.

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분당으로 평균 40.6% 올랐고 평촌 36.5%,양천구 32.8%,구리 29.8%,강동구 28.8%,부천 중동 28.2%,산본 25.9%,강남 24.7% 순이었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0.1%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 19.9%,서울 17.3%,경남 11.8%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0.5%로 가장 낮았다.<손성진 기자>
1997-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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