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무시·이혼사유/며느리 위자료 주라”(조약돌)
수정 1997-04-13 00:00
입력 1997-04-13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12일 A씨(32)와 부인 B씨(32)가 함께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가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시댁에 안부 전화를 거의 하지 않은데다 이 때문에 화병을 얻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때도 병문안조차 가지 않았다』면서 『A씨가 화가 나 B씨를 때렸더라도 시부모를 무시한 B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지난 95년 결혼한 A씨는 명문대학을 나온 B씨의 건축사 자격 시험준비를 위해 분가했다가 B씨가 부모를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댁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한 뒤 소송을 제기.<박은호 기자>
1997-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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